낙농육우협회, 소 취하 결정…낙농단체 갈등 일단 봉합
낙농진흥회 농가 형평성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농식품부의 합의에 따라, 낙농단체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. 한국낙농육우협회는26일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진흥회농가 594명이 제기한 “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”, 소(訴) 취하를 전격 결정하였다고 밝혔다.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, 최근 협회 집행부·낙농진흥회이사(협회측)와 농식품부 간 협의에서, 향후 조정 시에는 논의를 통해 진흥회 농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, 앞으로는 대화를 통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금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고 밝혔다. 또한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젖소 도태와 관련해서는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. 이 같은 합의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낙농진흥회장이 농가대표를 고소한 것이 밝혀져 낙농단체 간 갈등이 한때 격화됨에 따라 사태의 장기화도 우려되었지만, 농식품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파국은 막아보자는 의지가 결국 맞닿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지난22일 낙농진흥회는 농가대표 고소 취하를 낙농육우협회에 통보하